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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관심이 있으신데, 복잡한 용어에 혼란스러우시죠?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인근주택건설지역, 특별공급, 우선공급, 주택소유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주택청약에 성공하시어 내 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은 해당 시, 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 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예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려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일컫습니다. 단,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음
인근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 |
*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도 청약 가능함 |
우선 분양
-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분양 신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 단,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 명단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ㅁ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처리됨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아래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 분양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 20% 이하
-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이하
- 당첨자 선정
- 상기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을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잔여 분양물량에 대하여 위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거주가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의 계약은 불가함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34조 참조)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등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각각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하게 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2023.04.01. 이후 모집공고 승인 주택에 선정된 예비입부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척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이 안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를 제외함)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아래 하나라고 해당될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용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첨자라고 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당첨자로 봅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