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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려는데 막막하시다고요? 지역별 예치금액,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주택처분 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및 자산보유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청약과열,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으시고 주택청약 정복하시어 내 집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목차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아래의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이 해당됩니다. 소현,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역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데,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네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네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자산보유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자는 세대별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액이 해당 연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바로가기
    *주택외 : 위택스의 시가표준액조회 바로가
    주택청약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종지원부에 같은 종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소유자가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됨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바로가기

    과밀, 과열, 조정대상 지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지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됨
    1순위 청약제한 해당자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게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과열지역지정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거주자 우선 분양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분양분의 20%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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