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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려는데 용어가 어려우시다고요? 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청약통장은 무엇인지, 세대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주택을 갖고자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의 용어(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및 가입방법, 세대구성원의 정의)와 함께 가점제청약순위, 입주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청약에 성공하시는데 한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목차

    주택청약의 용어 정의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부딪히는 관문이 주택의 종류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주변의 주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부터 파악해 볼까요?

    종류 정의
    국민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
    주택청약 용어알기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태긍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릭부택, 단지형 다세대 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
    민감임대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

    주택청약 용어알기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지며 1인 1구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류 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위와 같은 것들을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고,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입니다. 이를 가입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과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이 직업 가입 신청을 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제3자가 가입신청할 때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가 필요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종류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재, 자매, 동거인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자 아님
    -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임
    -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함
    -주민등록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는 주택소유로 간주함

    세대 -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 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주택청약 용어알기

    - 형제, 자매, 동거인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 자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주택청약 용어알기
    부양가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함
    -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 안됨
    -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유중인 경우는 해당안됨
    (만30세미만의 경우 90일 초과 해외 체류, 만30세이상 1년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경우)

    가점 및 청약순위

    가점제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가점제라고 합니다. 

    •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가점제추첨제가 있습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그외의 지역은 가점제 비율 40%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적용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가 대상입니다

    -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조건 순위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
    2.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가점 항목 및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총점은 84점입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직접 내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청약순위

    당첨자 및 입주자는 위와 같이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당첨자(입주자) 선정기준은 순위에 따릅니다. 단, 1순위 청약신청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래는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의 예시입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의 예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민영주택의 경우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선정기준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만약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에 한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일반 민영주택의 거주지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

    • 인근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방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이때 상위지역의 작첨자는 그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위의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 인천(50%)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물량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입주예정 물량으로 주택건설계획 변경 및 기준시점 이후 추가되는 인허가 착공물량이나 공사중단 및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국 입주물량.xls
    0.26MB
    주택청약 용어알기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 청약통장, 구성원 및 가점제와 청약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치금액, 무주택자 기준, 과열지구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집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용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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