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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려는데 용어가 어려우시다고요? 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청약통장은 무엇인지, 세대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주택을 갖고자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의 용어(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및 가입방법, 세대구성원의 정의)와 함께 가점제와 청약순위, 입주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청약에 성공하시는데 한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청약의 용어 정의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부딪히는 관문이 주택의 종류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주변의 주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부터 파악해 볼까요?
종류 | 정의 |
국민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태긍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릭부택, 단지형 다세대 주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 |
민감임대 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지며 1인 1구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류 | 정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위와 같은 것들을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이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고,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입니다. 이를 가입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과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이 직업 가입 신청을 할 때에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제3자가 가입신청할 때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가 필요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종류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류 |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재, 자매, 동거인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자 아님 -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임 -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함 -주민등록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는 주택소유로 간주함 |
세대 | -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 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 자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부양가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함 -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 안됨 -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유중인 경우는 해당안됨 (만30세미만의 경우 90일 초과 해외 체류, 만30세이상 1년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경우) |
가점 및 청약순위
가점제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제라고 합니다.
-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가 대상입니다
-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조건 순위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 |
2.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 가점 항목 및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총점은 84점입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직접 내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당첨자 및 입주자는 위와 같이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동일한 청약 순위 내에서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당첨자(입주자) 선정기준은 순위에 따릅니다. 단, 1순위 청약신청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래는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의 예시입니다.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민영주택의 경우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기준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만약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에 한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강원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방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이때 상위지역의 작첨자는 그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위의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 인천(50%)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물량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입주예정 물량으로 주택건설계획 변경 및 기준시점 이후 추가되는 인허가 착공물량이나 공사중단 및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 청약통장, 구성원 및 가점제와 청약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치금액, 무주택자 기준, 과열지구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집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