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사항(7월~) 주정차가능지역 신고/이의제기/과태료조회방법
잘못된 주정차로 과태료 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주정차와 관련하여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해 드리는 6곳에 주정차하시면 1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최고 8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주정차가능지역 및 신고방법과 이의제기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과태료 8만 원 아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많은 주민 신고가 있어왔습니다. 일반도로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승용차12만원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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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