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Q&A
전월세 신고란 2019년 8월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바뀐 전월세 신고제 숙지하시어, 사전에 과태료(최대 100만 원)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계약 시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확정일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주택실거래정보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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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