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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정차로 과태료 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주정차와 관련하여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해 드리는 6곳에 주정차하시면 1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최고 8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주정차가능지역 및 신고방법과 이의제기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과태료 8만 원 아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많은 주민 신고가 있어왔습니다.
일반도로 |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부근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승용차12만원 승합차13만 |
7월부터 바뀌는 아래 사항들로 인하여, 1년에 1,000만 건 이상 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
엔진을 끄고 완전히 서 있는 상태
정차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정지된 시간이 1분 이상인 상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부터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5대 금지구역에서 한 군데 더 추가됩니다. 7월부터 시작이지만,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8월부터 부과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정차가 절대 금지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모퉁이를 돌다가 사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 주정하면 안 됩니다.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에서 내리는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사진, 영상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횡단보도
직진하기 위해 빨간불인 상태에서 뒤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크션을 울리면 조금씩 움직이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지선을 넘었거나 횡단보도를 걸치고 있다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 전체(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학교와 멀찍이 떨어졌다고 초등학교 앞의 이어지는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부과 대상
신고대상 구간 : 정문 앞 도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앞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잘 살펴야함 |
- 인도 (7월 추가)
변경사항
신고 횟수 제한
변경 전 | 변경 후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함 -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단속하는 시간이 달라서 혼란이 있었음 - 한 사람이 최대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3~5번으로 제함) |
횟수 제한 없음 |
공무원이 현장에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횟수 제한이 달랐고, 최대 5번까지로 허용했었던 것에 비하여 7월부터는 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고 기준 시간
변경 전 | 변경 후 |
1분~30분 | 1분 |
신고할 수 있는 기준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면적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지장자체에 따라 횡단보도 침범, 정지선~횡단보도 로기준이 상이함 | 정지선 ~ 횡단보도 면적 |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지차제마다 다름 | 모든 지자체로 확대 |
그동안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운영하게 됩니다.
주정차 가능구역
가능구역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주정차 불가능 *제한적 시간, 요일별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황색 복선 | 금지구역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 |
구체적인 사례
가게 앞 인도에 살짝 걸쳐놓고 주정차 하는 경우 | |
변경 전 | 변경 후 |
공무원이 직접 단속함 지방자체단체마다 시간간격이 3분~30분으로 상이함 |
1분만 넘어가면 모두 신고 가능 |
이의 제기 방법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 20~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 긴급 사건과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속, 치료 구난 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차량도난, 고장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이용 - 도로명주소 입력시 관할 구청정보 제공 의견 진술서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서류) |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을 신청한 자료는 심의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 조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넷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법원이의제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이용 - 도로명주소 입력시 관할 구청정보 제공 의견 진술서와 증빙서류, 과태료고지 첨부 (증빙서류: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서류) |
신고방법
아래 조건에 맞게 신고했을 경우 현장 단속 없이 바로 사진과 영상만으로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전신문고앱
- 안전신문고앱 실행
- 신고하기 클릭 -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 불법 주정차 위치 입력 - 사진제출
- 사진/영상자료 첨부
- 자료의 기준
1분 간격에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함
위반지역이 잘 드러나야 함
차량번호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함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
-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 120으로 전화하기
- 불법 주정차 신고, 위치 제보하기
- 사진 찍어 제출하기
경찰서
-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기
- 불법 주정차 신고, 위치 제보하기
- 사진 찍어 제출하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이파인 :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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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신고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전화,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불법 주정차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인적 사항 제공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보호하며, 신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차량의 번호판, 장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알려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 지자체의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확인한 후,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이점이 있나요?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도시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운전자는 교통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문제로 주차위반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정차도 잘 지켜 아름다운 운전문화가 자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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