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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란 2019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바뀐 전월세 신고제 숙지하시어, 사전에 과태료(최대 100만 원)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계약 시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확정일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주택실거래정보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 단,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4.15. 보도자료>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단,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신고항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 신고항목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함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 신고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
법인의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신고방법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도 가능함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 계약서 원본은 PDF, JPT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 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계약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콜센터>,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
전용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
Q&A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 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금액이 아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합니까?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래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합니까?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습니까?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합니까?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됩니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소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사오니 꼭 방문하여 읽어보시고 과태료 100만원 피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