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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고된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3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제도가 1년의 계도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신고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의 안내도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없는 스마트한 주택 임대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정보를 신고하여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년 8월 18일에 공포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방 군 단위, 읍면리 등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3년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예정이었습니다.
*단, 시행시역에 해당되어도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5월 16일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의 이유
-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위한 것
- 임대차 시행 후 계도 기간에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신고량이 증가함
유의사항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꼭 신고하시지 바랍니다.
신고대상
구분 | 상세 내용 |
계약의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
지역 기준 |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기준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신고대상 사례 | 신고 미대상 사례 |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의 주 정보
종류 |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택 소재지, 종류등 현황 |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수(칸) |
임대료, 계약일 등 계약내용 |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방문 | 온라인 |
과태료
구분 | 계약금액 | 과태료 |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3만원 15만원 30만원 45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1년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1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2년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4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경우 |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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