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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죠? 경찰청이 3개월 동안의 홍보기간을 끝내고 4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개정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보행자의 신호등의 적색이냐 녹색인지가 중요한 것일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단속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요즘, 논란도 많은데요. 이 글 숙지하시어 범칙금 7만 원을 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회전일시정지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일시정지 시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의
    신호등
    빨강색


    우회전 진입 전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이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진행
    보행자가 있으면 멈췄다가 서행진행 가능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진행
    1. 무조건 잠깐 정지 
    2.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
    3. 천천히 우회전
    우회전일시정지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 진입 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함


    신호에 맞춰 진행중이었어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정지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위치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인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강색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색 우회전 가능
    우회전일시정지
    보행자 발견시 멈춰야함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앗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꺼예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시 경찰청에서 만든 안내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경찰청 홈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찰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hwp
    0.66MB
    우회전일시정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범칙금 

    범칙금은 승차인원에 따른 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합차 승차인원 11인승 이상 7만원
    승용차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6만원
    이륜차 승차인원 2인 이하 4만원
    벌점 15점

    승합, 승용, 이륜차의 구분은 아래 법령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첨부 파일(2조라 기입되어 있으나 3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다운로드로 직접 법령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동차의 종류.pdf
    0.08MB

    4. 집중단속대상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위반행위부터 집중단속한다고 하니, 주행 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위와 같이 우회전 교통사고가 2019~2021년통계에 의하면 2.5일당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습니다. 혼돈되시는 분들은 아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5. 대각선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 및 동시보행 신호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일시정지

    대각선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우회전일시정지

     정답은 대각선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이상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며 운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보행자의 신호등의 적색인지, 녹색인지가 중요할까요? 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건너려고 할 때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지만, 이것은 운전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TIP

    •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박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하는 것 아시죠?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꼭 켜야 한답니다. 
    •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의거)
    • 자전거, 손수레 등 운전가가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전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 부과됩니다.
    •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오른쪽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끝으로 경찰청에서 제시한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과 교통법규 단속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안전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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