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의 규모로 총 12개 동, 1974세대가 분양하며 이 중의 일반분양이 1353세대나 있는 대규모의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뀌면서 1차례 분양연기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7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일정이 7월 20일에 또 한 차례 연기소식을 전했습니다. 연기된 일정과 함께 청약 시 고려되어야 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처분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청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둔산 자이 아이파크 숭어리샘 분양일정 연기
연기된 분양일정
모집공고일자가 7월 21일에서 28일로 7일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자 발표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도 일주일씩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 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7월 20일에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양일정 관련 사이트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개요
위치 및 규모
- 둔산 자이 아이파크의 위치 및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홍보관 안내
- 둔산 자이 아이파크 현장과 홍보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 현장 | 둔산 자이 아이파크 홍보관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31 1층 (대전 서구 문예로 17) |
분양홍보관
홍보관 상담
- 청약관련한 사항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의 청약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현재 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되고, 청약조건 등이 많이 바뀌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 분들은 방문하시어 청약조건 등을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1시 ~ 오후 9시
- 주차 : 주차장 따로 없음
- 문의전화 : 042- 716 - 1245
- 팁
- 오는 순서대로 상담받는 시스템입니다. 즉, 따로 번호표는 없고, 앉아있다가 앞사람이 일어서면 눈치껏 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 홍보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 일반 분양 청약에 대한 기본 청약 조건 안내홍보, 모델하우스 오픈전까지의 사람들과의 대면, 홍보 서비스제공이 목적이오니 모델하우스오픈하면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아래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오니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벤트
- 분양상담받으시고, 상담 QR 등록하면 온라인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경품당첨자 발표 이후 1주일 이내 수령 안 하실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
*경품 수령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청약 유의사항
무주택기간
청약 시 유의할 사항 중에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만 30세 이전의 결혼 유무로 구분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은 무주택기간이 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배우자 : 항상 포함(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로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택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2023. 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 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1 주택 소유>로 청약하면 됩니다.
보도자료
25년 만에 둔산신도시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문 학군과 학원가 인근, 직주근접, 완벽한 생활인프라에 랜드마크 아파트, 재건축 이슈까지 빠질 것 없는 둔산자이아이파크에 대한 보도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정보
이외의 청약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더 자세한 사항은 둔산 자이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큰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