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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활용하면 좋은 ISA계좌가 무엇인지, 개설방법, 비과세혜택, 의무가입기간,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효과와 다양한 혜택이 듬뿍한 ISA계좌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ISA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와는 달리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설방법
ISA계좌는 전 증권사에서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계좌개설 이벤트 등을 잘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고, 24년 1월 기준 1위를 한 미래에셋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추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대형증권사입니다.
이 평판지수는 참여가치, 미디어지수, 소통가치, 소셜가치, 사회공헌 가치 등을 반영한 전체 점수입니다. 물론 추천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보고 더 편하다고 느끼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증권사 바로가기
(1~10순위 증권사,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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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 삼성 | 한국투자 | 대신 | NH투자 | KB | 한화투자 | 유안타 | 교보 | 하이투자 |
ISA계좌 비과세 혜택
가장 큰 ISA계좌의 혜택은 세금입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지만 ISA계좌에서는 2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2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이며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여 서민형으로 가입했다면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통장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3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1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최종수익은 2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치 계좌수익에 따라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ISA는 수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 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비과세는 현금화가 끝난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팔아서 수익실현이 된 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용 팁
위의 사항을 적용하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계좌는 3년주기로 갈아타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되므로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3년 만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전까지 받았던 세금혜택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꼭 3년간의 기간을 고려해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A계좌는 해외주식투자의 개별상품투자는 불가합니다. 단, 해외주식 ETF, 해외주식형 펀드는 가능합니다.
- 연 20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해서, 투자금이 큰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단, 당해연도에 넣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1000만 원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300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신가요? 그럴 경우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기 전에 이 계좌를 만들어 절세 혜택을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