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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진행이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4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되돌려주는 저축방법입니다. 540만 원을 저축하면 540만 원을 이자로 준다는,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꼭 기적 같은 이 혜택 받아가시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3년의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황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만 34세 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 증빙서류 제출 필수

    *참여자가 매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됨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2022.6.1.~2023.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 모/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합산/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6.1.~2023.5.31. 소득기준)

     

    공고일 현재(23.5.2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항목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호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회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일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소 복잡한 자격조건으로 혼돈되시죠?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자격 확인이 직접 가능하십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됩니다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약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3년 적립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원금 240만 원+지원금 240만 원=총 4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원금 540만 원+지원금 540만 원=총 1,08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2년 10만원*3년 15만원*2년 15만원*3년
    총480만원 총720만원 총720만원 총1,080만원

    신청방법

    • 총 10,000명을 모집하는데, 구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이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 이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우편, 이메일의 세 가지 방법이 있사오니 아래 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 근무일, 9시~18시,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기한 맞추시어 제출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로 편리하게 신청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희망두배 청년통장
    과거주소 변동사항/주민번호뒷자리 모두 포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발급
    http://www.hometax.go.kr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목록조회 기준기간 202261~ 20235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MY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선발방법

    <1,2차 심사>

    • 1차와 2차의 심사로 진행됩니다
    • 1차 심사는 신청자격 적합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선발합니다
    • 2차 심사 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자 확인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민원으로 이동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시 도 전출 후 재전입을 하면 소득, 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역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 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약정 참여(저축 약속)에 대해서는 2023. 10. 13.(금) ~ 10. 27.(금)에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되며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됩니다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모음(230524).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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