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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이 되는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예상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한국에서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인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을 더욱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핵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급액 알아보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액 4~4000만원 | 연간 총급여액 600~4000만원 |
자녀1인당 50~80만원 지급 예상 | 자녀1인당 50~80만원 지급 예상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지방세납세처(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 iOS |
PC로 신청하기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미안내사유에 대해서도 조회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22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었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 |
23.5.1.~5.31. | 23.6.1.~11.30. |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가족은 더욱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으며,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부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오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