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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에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고요? 매번 스승의 날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기준과 금액이 혼돈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최신정보의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로 추가된 조건이 있으니 꼭 끝까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김영란법 자세히 알기
정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작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 취지였으며 입법과정에서 대상자가 언론인과 사립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김영란법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벌
공직자를 비롯,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나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 핵은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 및 허용범위
선물 가능 여부
- 담임,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교사 및 원장은 대상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 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즉, 교사와 학생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아는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원에 해당하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합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대상입니다.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방과 후 교사, 보육교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직자가 아닌 방과 후 교사와 보육교사는 선물이 허용됩니다.
- 학년 진급, 졸업의 경우 가액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졸업생이 유,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선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허용범위(2022 추가사항 포함)
종류 | 금액 | 비고 |
음식(식사,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
선물(금전, 유가증권) | 5만원 | |
축의금, 조의금 | 5만원 | 화환의 경우 10만원 |
농수산물(2022년 추가) | 10만원 | 추석전 24일~명절 후5일 가액범위 2배 적용 원재료 50%이상 가공식품에 한하여 2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원 |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께는 선물 품목에 맞는 금액 기준으로 선물이 가능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 손 편지, 카드, 롤링페이퍼, 동영상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8호에 의거하여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가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주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위반되며,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위반된다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IP
사례로 알아보는 Quiz
퀴즈 | 정답 | ||
1 |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꽃다발을 선물한 경우 | No | |
2 | 반대표 학부모님이 스승의 날 선물로 5000원씩 모은 경우 | No | |
3 | 학부모님이 자녀의 작년 선생님께 선물(6만원)을 한 경우 | No | |
4 | 반대표가 친구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린 경우 | Yes | |
5 | 중학생인 자녀의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선물(5만원)을 한 경우 | Yes | |
6 |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경우 | No | |
7 | 동아리 담당선생님께 선물(3만원)을 드리는 경우 | No | |
8 | 다른교육청 관할학교로 전학간 학생이 이전 담임선생님께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했을 경우 | Yes |
선물 BEST 아이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 선생님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도움이 도는 선물 리스트입니다.
- 손 편지, 카드
- 기프트콘, 커피쿠폰
- 텀블러, 컵
- 핸드크림
- 디퓨저, 향초
- 간식(초콜릿, 쿠키)
- 건강차세트
- 캔음료, 커피음료
- 영양제(비타민 등)
스승의 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데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성 들여 쓴 편지, 공손한 태도, 존경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읽는 분들은 모두 현명하게 스승의 날 보내실 것이라 생각하오며, 행복하고 감사 넘치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