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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산금리까지 더해져 갚아야 할 이자가 너무 커져버려 부담이신가요? 요즘 대출을 받으셨는데,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금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울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별로 없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된 것으로, 명백하게 은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승인을 받으면 0.5~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월 8만 3천 원가량의 금리가 낮춰진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회사나 대출기관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는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5%의 범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은행의 수용률은 19년 48.6%에서 22년에는 28.8%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신청건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수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에서 제도 개편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 더 큰 인하율과 수용률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는 23년 2월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경우, 신청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통지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가능 금융
시중 은행 | 1금융권 은행 |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회사 | 마이너스 통장 |
신청절차
- 신청을 받은 금융기간은 10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함
-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비롯하여 학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조건
-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했을 경우
- 전문직 자격증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증가 |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
- 자산이 증가했을 경우
-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
재산 증가 |
집값의 변동, 투자의 성공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 |
- 신용점수가 상승했을 경우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간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 됐을 경우
-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신용도 증가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 된 경우 기타사유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승인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는 차주의 "신용도"를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불가사유
- 대출을 받은 날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가 승인되어 심사가 완료한 일자에 신청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해당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신규대출, 기간연장, 규모 증액 후 3개월이 안 지난 시점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단순한 기준금리 변동의 이유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들의 금리보다 자신의 금리가 높다는 자의적 판단으로는 요구가 불가합니다.
본인의 신용도나 재산의 증가의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자신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 확인하기
-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하여 청하기
NH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하나 | IBK기업 | KB국민 | 한국씨티 | SH 수협 |
BNK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BNK경남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 소비자의 금이인하 요구 이후 은행에서는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사유 안내해주어야 함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 금리인하 약정 시 필요서류(대출조건변경신청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 약정서)
수용률 높은 은행 알아보기
국내 은행의 수용률 평균은 30.6%로 10건의 요청 중에서 3건이 수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별 운영 실적 현황을 보면, 총 102만 9,112건의 인하신청 가운데 314,771건을 수용하여 30.6%의 수용률을 보이며 상반기 24.86%에 대비하여 5.74% 올랐다고 합니다.
2022년 수용률 통계로 알아보았을 때 국내 17개 은행 중 가계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NH농협은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협은 수용률 70.2%를 기록하여 17개 은행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농협 70.2%, 우리 37.8%, 국민 36.9%, 신한 30.4%, 하나 26.6% 순이었습니다. 신청 건당 감면액은 하나가 19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118,000원, 농협 87,000원, 국민 67,000원, 우리 48,000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은행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47.8%로 가장 높고, 부산은행이 45.9%, 광주은행이 39.6%, 대구은행이 35.5%, 경남은행이 19.3%, 제주은행이 8.7% 순이었습니다. 다만 제주은행은 신청 건수가 598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가 3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카카오뱅크가 23.4%, 토스뱅크가 1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은행별 상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인권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말고 본인의 신청조건이 변화될 때마다 계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깐요.
혹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제안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이의제기 및 건의를 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FAQ
- 계약직 취업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득 등 다른 조건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가능성 있나요?
현재 1 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해당될까요?
금리인하요구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요구가 합당하다면 초기 계약조건에서 변경하여 이자를 깎아주어야 합니다. 은행 측의 이윤이 없으니 크게 광고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하요구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앱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10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을 늘리기 힘드시다면 고정지출을 줄이는 대안으로 정당한 권리 누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