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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6월 중에 모집한다 하오니,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비 지원 2023 꿈나래통장이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5년 동안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또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마련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저축액은 5, 7, 10, 12만 원 중에서 택일이 가능한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해당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저축금액만큼 이자로 지원해 주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경우는 저축금액의 1/2만큼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가장 적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의 경우로 5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했을 때로, <180만 원 저축액+90만 원 지원금=270만 원>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했을 경우 원금 600만 원에 지원금 600만 원을 더하여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일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 1:0.5)이 결정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만 14세 이하의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
- 대상아동 : 만14세 이하인자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 및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공고일 현재(23,5,22)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제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 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 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보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신청방법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방문 |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함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 후 PDF, JPG, PNG파일로 제출 |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가구의 소득수준 - 가구원수 - 서울시 거주기간 - 지원의 시급성 - 가구 특성 -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 선발 확인 방법
- 선발 일시 : 2023. 10. 13.(금)
- 확인 방법 :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조회 방법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하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