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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을 아십니까?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이름이 뉴: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뉴홈에서 사전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빠르고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1.1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23년 6월 서울 한강변 입지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말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입지를 잘 파악해서 청약을 신청해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목차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 이름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 원칙과 국민 수요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 이름에는 첫 집과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다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나눔-선택형 분양
    • 청년특공
    • 획기적 전용모기지

    위의 3가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에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를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이 제공됩니다
    • 전용면적기준으로 획기적인 내 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까지 서울 등 우수한 입지에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입니다
    • 민간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 자격 요건

    • 일반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0.36억 원 이하)
    • 선택형 :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22년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뉴홈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이어야 하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6세 이하자녀의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 3.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장년층 : 일반계층과 다자녀, 노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이며 순자산은 3.4억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자금지원

    지원내용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며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택 정책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나눔형 한도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선택형
    선택형 전세 보증금 80%, 전세대출 1.7%~2.6%
    일반형 한도 4억원, LTV 70%, DSR 미적용, 연이율 1.2%~3.0%, 30년 만기

    전용면적기준 지원이며 이를 통해 입주자의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지원유형

    구분 내용 비고
    나눔형 - 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 70%수준)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 장기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 경과 후 공공에 환매 시(되팔경우)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면 5년 후 매도하여 차익이 1억이라면 7천만원은 본인이 갖고, 3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 것 입니다.
    -공공에만 매도(환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 불가능)
    -나눔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40%(10만호), 생애최초 25%(62,500호), 일반공급 20%(5만호), 청년 15%(37,500호)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임대 종료 시점에서 자유롭게 분양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가격의 평균 가격을 추정 분양가로 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전체 공공분양주캑 50만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25%(25,000호), 생애최초 20%(20,000호), 일반공급 10%(10,000호), 청년15%(15,000호), 다자녀 10%(10,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5,0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형 - 일반적인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시세의 80% 수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처분 시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특정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후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즉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30%인 15만호가 공급됩니다.
    -15만호 중에서 신혼부부 20%(3만호), 생애최초 20%(3만호), 일반공급 30%(45,000호), 다자녀 10%(15,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천제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위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두 일반공급이고 잔여공급에는 추첨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눔형으로 구입할 경우 분양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주요 입지

    규모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마곡 10-2 : 3천호 마곡 택시차고지 : 2천호 남양주왕숙 : 9천
    안양관양 : 3천호 남양주진접 : 5천호 구리갈매역세권 : 3천호
    성동구치소 : 3천호 동작구 수방사 : 3천호 면목행정타원 : 2천호
    고덕강일2 : 4천호 남양주왕숙2 : 4천호 안양매곡 : 2천호
    위례 A1-14BL : 3천호 부천대장 : 4천호 고양창릉: 6천호
    서울대방 공공주택 지구 : 8천호

    공공분양주택 뉴홈

    주요 입지 분석

    입지 특징
    서울 북서쪽 고양창릉은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반면은 일산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서울 남서쪽 마곡10-2와 마곡 택시차고지는 선택형이라 다소 아쉽습니다.
    부천대장은 집값이 그리 높지 않은 부천의 특성상 얼마에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서울 남쪽 동작수 수방사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는 동작구 수방사보다 위치가 조금 아래이지만 장승배기역과 대방역 사이 용마상에 위치하는데, 일반형에 좋은조건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북동쪽 남양주왕숙과 남양주왕숙2, 구리갈매역세권은 공급폭탄입니다.
    남양주왕숙이 남양주다산보다 서울에서 조금 더 먼 곳에 위치했다는 점이 구리와 남자주다산 거주자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서울 남동쪽 위례A1-14BL, 성동구치소는 하반기 예정으로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일반형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다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청약신청 방법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전청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클릭합니다. 약 신청에 들어가서 사전청약을 신청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뉴홈
    •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이 필수이며 신분증,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에 나는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 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즉, 다음 달 5일과 12일에 각각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인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에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모집공고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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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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