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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을 아십니까?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이름이 뉴: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뉴홈에서 사전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빠르고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1.1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23년 6월 서울 한강변 입지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연말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입지를 잘 파악해서 청약을 신청해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 이름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 원칙과 국민 수요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 이름에는 첫 집과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다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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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에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를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이 제공됩니다
- 전용면적기준으로 획기적인 내 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까지 서울 등 우수한 입지에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입니다
- 민간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
- 일반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0.36억 원 이하)
- 선택형 :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22년 기준입니다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이어야 하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6세 이하자녀의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130%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 3.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장년층 : 일반계층과 다자녀, 노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이며 순자산은 3.4억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자금지원
지원내용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며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택 정책입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나눔형 | 한도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 |
선택형 전세 | 보증금 80%, 전세대출 1.7%~2.6% |
일반형 | 한도 4억원, LTV 70%, DSR 미적용, 연이율 1.2%~3.0%, 30년 만기 |
전용면적기준 지원이며 이를 통해 입주자의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지원유형
구분 | 내용 | 비고 |
나눔형 | - 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 70%수준)와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 장기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 경과 후 공공에 환매 시(되팔경우)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면 5년 후 매도하여 차익이 1억이라면 7천만원은 본인이 갖고, 3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 것 입니다. -공공에만 매도(환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 불가능) -나눔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40%(10만호), 생애최초 25%(62,500호), 일반공급 20%(5만호), 청년 15%(37,500호)가 공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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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임대 종료 시점에서 자유롭게 분양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가격의 평균 가격을 추정 분양가로 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전체 공공분양주캑 50만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25%(25,000호), 생애최초 20%(20,000호), 일반공급 10%(10,000호), 청년15%(15,000호), 다자녀 10%(10,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5,0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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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 일반적인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시세의 80% 수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처분 시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특정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후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즉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30%인 15만호가 공급됩니다. -15만호 중에서 신혼부부 20%(3만호), 생애최초 20%(3만호), 일반공급 30%(45,000호), 다자녀 10%(15,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천제로 공급합니다. |
위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두 일반공급이고 잔여공급에는 추첨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눔형으로 구입할 경우 분양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입지
규모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곡 10-2 : 3천호 | 마곡 택시차고지 : 2천호 | 남양주왕숙 : 9천 |
안양관양 : 3천호 | 남양주진접 : 5천호 | 구리갈매역세권 : 3천호 |
성동구치소 : 3천호 | 동작구 수방사 : 3천호 | 면목행정타원 : 2천호 |
고덕강일2 : 4천호 | 남양주왕숙2 : 4천호 | 안양매곡 : 2천호 |
위례 A1-14BL : 3천호 | 부천대장 : 4천호 | 고양창릉: 6천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 지구 : 8천호 |
주요 입지 분석
입지 | 특징 |
서울 북서쪽 | 고양창릉은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반면은 일산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
서울 남서쪽 | 마곡10-2와 마곡 택시차고지는 선택형이라 다소 아쉽습니다. 부천대장은 집값이 그리 높지 않은 부천의 특성상 얼마에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
서울 남쪽 | 동작수 수방사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는 동작구 수방사보다 위치가 조금 아래이지만 장승배기역과 대방역 사이 용마상에 위치하는데, 일반형에 좋은조건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 북동쪽 | 남양주왕숙과 남양주왕숙2, 구리갈매역세권은 공급폭탄입니다. 남양주왕숙이 남양주다산보다 서울에서 조금 더 먼 곳에 위치했다는 점이 구리와 남자주다산 거주자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서울 남동쪽 | 위례A1-14BL, 성동구치소는 하반기 예정으로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일반형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다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
청약신청 방법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전청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클릭합니다. | 약 신청에 들어가서 사전청약을 신청합니다 |
-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어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이 필수이며 신분증,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에 나는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 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즉, 다음 달 5일과 12일에 각각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인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에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모집공고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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